◦ 리동별 조치사항 ▪ 농가 모임(행사) 금지 ▪ 농장, 작업장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AI 예찰 강화 및 의심축 신고시 즉시 신고(☎1588-4060) ▪ 농장 외부 차량 및 외부인 출입통제 ▪ 축사주변 야생조류 및 철새 접근 차단 ▪ 철새 도래지 및 의심축 발생지(전북 고창) 방문 금지
♧ 축산업 허가(등록)제란 무엇인가요?? -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허가(등록)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 허가제 대상 - ⓐ종축업 ․ ⓑ부화업 ․ ⓒ정액등처리업과 ⓓ사육시설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가축사육업 * 사육시설 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를
1.「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2. 제47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연간 교육계획 일정을 통보하오니, 낚시어선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어선업자 교육내역 ○ 상반기 : 201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