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나.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 농어업인으로서 만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인 농가 다.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라.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마.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상세문의 : 대이동
문화,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제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신청 받고자 합니다.1. 신청대상 : 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어업인 나) 농지소유면적 (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2. 지원금액
1. 사업대상자 : 리동, 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농협 제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한 생산자 조직은 이하 기타 생산자 조직이라 칭함.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생산자 조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규정에 의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가. 일 시 : 2017.07.19(수) 09:00 ~ 18:00 (※점심 개별 준비)나.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다. 교육대상, 신청방법 등 교육대상 개별통보(우편, sms)라. 교육문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270-2714) 또는 포항축협(274-6121)
동물보호법 제 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우리시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흑염소)이 포획, 보호되고 있어 공고하오니,유기동물(흑염소)을 분실한 소유주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축종(두수) : 흑염소(1두)2. 발견일자 : 2017.07.073. 발견장소 : 포항시 남구 청림동(남부소방서)4. 보호장소 :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흥해읍 덕장리 산67-2, (054-262-8295)
6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발견된 멸강나방이 오천읍 세계리(6.26), 신광면 사정리(6.27)에서 발생하여 시 전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료작물 등 멸강나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예찰을 강화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를 실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반입 제한ㅇ 조치기간 : 2017.6.7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ㅇ 반입금지 대상 - 전북.제주도 가금류 - 부산 기장군,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가금류ㅇ 위반시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ㅇ 향후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의 경우 고병원성이 확인된 시점부터 동일한 방역조치가 적용됨
최근 제주에서 신고된 AI에 대해 전국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닭 오리 등의 가금류 사육 농가께서는 폐사율 급증,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1588-9060, 1588-4060 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요.만약 신고지연으로 질병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이 추가 삭감조치(20-60%)되오니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AI전국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 소독약을 배부하오니 필요하신분은 면사무소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7. 6.15일한- 장 소 : 대이동주민센터(신분증지참)- 대 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만 지원)* 추가 신청 물량 절대 부족으로 상반기 신청 누락 농가 및 상반기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 우선 지원되며 상반기 지 지원받은 농가는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 의 : 대이동주민센터 270-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