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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보수, 의무) 교육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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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규정에 의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일 시 : 2017.07.19(수) 09:00 ~ 18:00 (※점심 개별 준비) 나.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다. 교육대상, 신청방법 등 교육대상 개별통보(우편, sms) 라. 교육문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270-2714) 또는 포항축협(274-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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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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