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POMA 다빈치 키즈 : 2017 윈터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P:][:P:]POMA 다빈치 키즈는 어린이가 일상에서 자연과 현상을 관찰하고 조형적인 언어와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며,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의 창의적인 발상의 통로를 열어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P:][:P:]특히 이번 2017 윈터 프로그램은 로 스트링아트 혹은 라인디자인을 통해 수학에서 직선의 조합으로 곡선이 되
포항문화재단 출범 기념음악회 일 시 : 2017. 2. 16 (목) 오후 7:30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출 연 : 시립교향악단․합창단(객원지휘/여자경) 협 연 : 피아노 김정원/가수 김조한 관 람 료 : 일반5천원(성인․학생,지정석), 복지할인3천원 공연시간 : 100분 공연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만 7세 이상 관람가 프로그램 : [
전문예술인 예술활동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동아리지원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동아리/전문예술가와 문화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1. 모집대상 : 문화예술동아리/전문예술가(1조 매칭) 30팀, 문화코디네이터 5명2. 공고기간 : 2017.2. 1 ~ 2017.2.24(24일간)3. 접수기간 : 2017.2.23 ~ 2016.2.28[공휴일제외] 09:00~18:004. 접 수 처 : (재)포항문화재단 생활문화팀(직접 방문
[:P:]2016년 12월 미술관 음악회 ‘Museum & Music’ 그 특별한 앙상블의 세계로 초대합니다.[:/P:][:P:]포항시립미술관과 포항시립교향악단은 예술과 삶의 간격을 좁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미술관 음악회‘Museum & Music’을 개최합니다. [:/P:][:P:]Museum & Music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P:][:P:]미술과 음악의 만남을 통해
1. 한반도의 최동단이며 연중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에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제19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이 12월 31일 부터 1월 1일까지 2일간 호미곶 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행사 취소에 따른 혼선이 없기바랍니다. 3. 문의사항 : 국제협력관광과 270-2253. 끝.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가. 장 소 : 영일민속박물관나. 일 시 : 2016. 12. 28. 수요일다. 내 용 : 「문화가 있는 날-\"택견\"이 있는 민속박물관」 - 시 간 : 17:00~18:00 - 장 소 : 박물관 앞 뜰 - 대 상 : 인근 주민라. 수강료 : 무료
■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안내▷ 일 시 : 2016. 12. 15(목) 13:00~▷ 장 소 :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신분증 지참▷ 예심방법 : 1차 무반주,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노래방기계▷ 예심순서 : 붙임파일 참조(이름 가나다 순)▷ 문 의 : 270-3372~4 *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예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
창작 뮤지컬 『형산강에는 용이 산다』 공연 안내 □ 일 시 : 2016. 12. 27(화) ~ 30(금) 19: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출 연 : 배우 김보강 외 2인, 포항시립예술단, 경주시립극단 □ 관 람 료 :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예 매 처 : 티켓링크 1588-7890(http://www.ticketlink.co.kr/product/14554 참조) □ 공연내용 : 첨부 동영상(s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과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6-113, 114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86호「포항 장기읍성」, 사적 제493호「포항 법광사지」 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변경도면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