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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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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목적 :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야영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근거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 연 1회 이수의무 ㅇ 일시 : 2018. 4. 12(목) 13:00 ~ 18:00 ㅇ 장소 : 안동수산물도매시장 2층 대회의실(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64) ㅇ 주최/주관 : 경상북도 관광진흥과 ㅇ 교육대상 : 등록한 야영장 사업자 ※ 2018. 2. 28 현재 도내 등록 야영장 : 225개소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이론과 실습을 겸한 5시간 안전교육) 붙임 : 야영장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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