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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공개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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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공개 모집 1. 위탁기간 : 2016. 5. 16 ~ 2018. 12. 31 까지 2. 위탁방법 : 공개모집 3. 위탁조건 : 전세주택 무상임대, 시설운영비 수탁자부담(인건비 제외) 4. 수탁기관 : 관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5. 운영내용 - 정원 4인 시설로 숙소 1실당 2인 이하 운영 - 자립생활훈련(개인위생관리, 가사관리, 식생활관리, 의복관리) - 건강관리훈련(정신건강교육, 약물증상관리 교육, 건강검진) - 직업생활지원(직업생활을 유지를 위한 정보제공, 사례관리) 6. 신청서 및 세부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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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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