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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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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교육내용 가. 교육일시 : 2017.09.22.(금) 14:00 ~ 18:00 (4시간) 나. 교육장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다.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라. 교육 참석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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