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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3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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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계획 공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사업내용 : 자원봉사자 보험(공제) 지원 ○ 총사업비 : 49,540천원(국비24,770천원, 도비7,431천원, 시비17,339천원) □ 지원사업 대상 ○ 보험(공제)료 가입 지원대상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등록된 즉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보험(공제)가입 자원봉사의 범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장내용 -첨부파일 참조 □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및 범위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②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③ 교육 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④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⑤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⑥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⑦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⑧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⑪ 위 ①~⑨와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⑫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단, 주거지에서 또는 일상생활중의 비계획적이고 일회성의 단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지 아니 한다. ※ 시간별 기준 · 자원봉사활동(정규 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피보험자의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보상청구 절차 1. 자원봉사자 ·상해사고 발생 시 수요처 담당자에게 보고하거나 직접 자원봉사센터에 보고 ·제출서류 - 자원봉사공제금 청구서 1부. - 병원진료비 및 계산서 영수증(간이 영수증 제외) - 의사진단서 첨부 - 입원 시 입원확인서 첨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봉사활동 확인서 및 사고경위서 등 2. 수요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임을 확인한 후 응급치료 조치토록하고 사고사실을 자원봉사센터에 보고 ·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수요처에서 작성한 사고사실 경위서를 제출 □ 문의처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주 소 : 포항시 북구 삼호로 46번길 14 · 연락처 : 248-8742∼3, 국번없이 1365 ·팩 스 : 248-8744 · http://w-sinnari.pohang.go.kr ○ 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자원봉사계 · 연락처: 270-3042∼3 · 팩 스: 270-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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