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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 교육 목적

○ 아동·청소년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교육 강화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 성범죄 여부에 대한 사전 조회의무를 통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재범자에 의한 성범죄 피해 예방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범죄의 신고)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교육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제도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 신고 요령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고지제도(우편고지제도 포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및 유형

- 기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안

- 지역사회 성 전문기관 연계 및 활용방안 등


□ 교육일시 및 장소

○ 1차 : 2013년 9월 23일(월) 저녁19:00~21:00 ,포항YMCA 2층강당

○ 2차 : 2013년 9월 24일(화) 저녁19:00~21:00 ,포항YMCA 2층강당

○ 3차 : 2013년 9월 25일(수) 오전10:00~12:00 ,포항YMCA 2층강당

(접수는 하루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교육대상 기관 및 대상자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기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보육시설 등의 장 및 종사자

-유치원,학교,학원 및 교습소 등의 장 및 종사자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경비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청소년활동기획업소,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 교육 문의 및 접수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054-246-1004

-홈페이지 www.phsay1004.or.kr 참조

-참가신청서 작성(첨부파일 다운),

-이메일: phymca@hanmail.net

- 팩 스: 054-246-1714

*교육이수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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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아동성범죄신고취업제한신청서.hwp 34.5K | 94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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