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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신고포상제 안내
ㅇ 시행일 : ‘14. 4. 1일부터 시행

ㅇ 신고주체 : 일반국민(직무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미지급)

* 직무관련 종사자는 행정관청, 수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

ㅇ 신고대상 : 무허가 충전·판매, 불량용기 충전·판매 등 7개 항목 : 첨부문서내 [별첨 3]참조

ㅇ 신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전화, FAX, 우편, 방문(신고서식 및 증거물 제출)
- 신고관련 문의 및 안내센터 운영 : 1544-4500(전국 담당자 지정)

* 전화신고의 경우, 불법 행위 증거물 제출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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