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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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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선린애육원, 선린애육원부설지역아동센터, 선린동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2014년 결산 및 후원금(품)수입. 사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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