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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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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연한끼(韓氣)S-다이어트[150G(30G*5포)] 나. 유통기한 : 2017-12-2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나래푸드텍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528번길 148(2,3동) 사. 연 락 처 : 070-8828-516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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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