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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함주간보호센터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내역 보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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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결산의 작성 제출), 제 42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 하여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우함주간보호센터의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내역을 아래의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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