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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 결과보고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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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42조의6에 의거하여 2016년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결산, 후원금(품) 수입·사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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