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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복지재단&나전복지마을 2016년 결산 및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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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 나전복지재단&나전복지마을 2016년 결산 및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2017년 3월 30일(목) 2. 공고내용: 나전복지재단&나전복지마을 2016년 결산 및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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