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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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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1항,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붙임 공고문과 같음)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군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4. 03. 11. ~ 2014. 03. 26.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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