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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문(강릉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감자고로케
나. 제조일자 : 2016.7.8, 2016.7.11. (‘17.3.31일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한국산토미야(주)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사천면 뒷말길 118-25
사. 연락처 : 033-644-756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담당 권미라, 033-66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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