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부산광역시 강서구) | |
---|---|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모링가분말 나. 제조일자 : 2016.5.25. (’18.5.24일까지) 다. 회수사유 : 영업신고없이 식품을 소분함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피이씨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 80 사. 연락처 : 051-831-951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담당 이은경, 051-970-4422)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