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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의 사업주훈련 변경점을 소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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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사업주훈련 변경점을 소개합니다!! '16년 7월부터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훈련후 사업주가 직접 비용신청을 하는 방법에서 사업주가 자비부담금을 미리 납부한 뒤, 훈련수료 후 위탁훈련기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건의사항 및 문제점이 있으신 경우 경북동부지사 사업주 훈련 담당자(054-230-3223: 김정민 3229: 이주영)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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