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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포항선린복지재단 및 선린애육원 2016년 추가경정예산, 2017년 예산, 이사회회의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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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선린애육원은 2016년 2차 포항선린복지재단추가경저예산, 2017년 포항선린복지재단 예산, 2016년 1차 선린애육원 추가경정예산, 2017년 선린애육원 예산, 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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