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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복지재단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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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나전복지재단이 다음과 같이 개최한 법인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2.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4항,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3.일시 : 2013년 3월 22일 오후 2시 4.장소 : 법인 주사무소 5.참석이사 : 9명 6.의결사항 (1)법인정관조문변경 승인 (2)법인 기본재산 변경 승인 (3)2012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서 채택. 7.붙임:회의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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