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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정관 변경의 건)
1 사회복지법인 지인은 다음과 같이 법인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2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4항,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3 일시 : 2013년 3월 16일 17:00
4 장소 : 담쟁이주간보호센터
5 참석이사 : 6명
6 의결사항
ㄱ.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13. 1. 27.> 에 의한 정관 임원 변경(대표이사 포함 6인에서 대표이사 7인으로 개정)
.
7.붙임:회의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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