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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장가시오가피고부가가치화사업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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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모 명 : 죽장가시오가피 고부가가치화사업 자본보조사업자 선정 2. 시 행 자 : 죽장가시오가피 고부가가치화사업단 3.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장 위치 : 포항시 일원 나. 사 업 명 : 죽장가시오가피 고부가가치화 사업 다. 총사업비 : 70백만원 (2차년도사업 자부담포함) ※ 총 사업비 중 자부담분 30%이상 포함 라.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3년) 마. 사업내용 : 가시오가피 관련 가공공장 설치 및 가공시설 지원 4. 지원 대상 자격 가.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기간 중 자본적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1) 농어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 2)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농어업법인이 아닌 제조, 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가공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 (단, 임차사업장은 제외) 나. 포항시 관내 주소를 둔 업체로서 사업기간 중 죽장가시오가피 고부가가치화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위한 파생상품 제조․가공․유통을 할 수 있는 업체 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어업인 조직 및 생산자 단체, 기업체 등 (단, 타 사업과 중복지원 되는 경우와 부지 및 건물의 매입과 임차에 투자되는 사업은 제외) 라. 기타 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진 업체로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업체 5. 공모 신청(접수) 가. 공모신청서 접수기간 : 2013. 05. 06. ~ 2013. 05. 16.(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죽장가시오가피 고부가가치화사업단 (☎242-0995, 270-5745) (위치 : 포항시 북구 삼호로 203번길 22 (두호동)) 다. 접수방법 : 사업단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1부(붙임 1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 농어업조직의 법인인 경우 정관사본 및 1년 이상의 운영실적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2호 서식) 6.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가. 향토산업육성사업 취지 및 죽장가시오가피 고부가가치화 사업의 대상사업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후 죽장가시오가피 고부가가치화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나. 보조사업자 선정 업체 발표 : 개별 통지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심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선정 후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죽장가시오가피 고부가가치화사업단 (☎ 054-270-5745, 242-09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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