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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5년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5년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10월 한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르며,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취약 분야 음식업종 등에 10월 한달 간 집중 홍보 실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0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음식업종 등 보험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가입신고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 특히, 음식업은 보험가입 신고 해태 기간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배달이나 홀 서빙 업무 등에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많은 편이다.
○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형태, 외국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한해 가입이 제외된다.
* 단,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채용된 근로자는 모두 고용‧산재보험 대상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데
○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 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미가입신고센터」(www.k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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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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