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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해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해야
- 토탈서비스로 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까지 -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함.
○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특히,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고,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 또한 신고기일인 3월 15일은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3월 1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공단에서 송부한 QR코드가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신속하게 접수되므로 반드시 QR코드 신고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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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고용, 산재,보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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