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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2016년 하반기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일 정) : 2016. 8. 1. ~ 8. 31.
❍ (신고처) :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소속기관 재활보상부
❍ (신고방법) : 방문, 유선,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등
❍ (혜 택) :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
※ 산재보험법 제119조의 2(포상금의 지급)


=>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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