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2016년 하반기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
---|---|
|
|
2016년 하반기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일 정) : 2016. 8. 1. ~ 8. 31. ❍ (신고처) :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소속기관 재활보상부 ❍ (신고방법) : 방문, 유선,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등 ❍ (혜 택) :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 ※ 산재보험법 제119조의 2(포상금의 지급) =>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