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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각장애인 일자리 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17년 포항 시각장애인 일자리 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경북시각장애인협회 포항지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를 제공하오니 포항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년 3월 ~ 10월(기간내 6개월)
▢ 근무시간 : 주12시간이내 근무(월 48시간)
▢ 보수 등 : 월 310,560원 (산재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7. 2. 13. (월) ~ 2. 21(화) 09:00 ~ 18:00 (토·일, 공휴일제외)
▢ 모집분야
○ 시각 장애인 안마사(14명) / 안내자(4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사업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 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준용)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공통)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1부.
②(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1부.
③(공통)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 증명서 추가 제출
④(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➄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 사무처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6, 2층
○ 전화 : 274-7785 / 274-4495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희망 참여 장애인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TEL.274-7785/274-4495)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02 월 13 일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장 오 용 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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