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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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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채용 공고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할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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