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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복지재단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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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전복지재단이 다음과 같이 개최한 법인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1.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4항,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2.일 시 : 2015년 03월 23 오전 11시 3.장 소 : 법인 주사무소 4.참석이사 : 7명 5.심의 및 의결내용 가. 2015년도 나전복지재단 2차 추경예산승인 나. 2014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승인 6. 공고기간 : 2015. 03. 31. ~ 2015. 06. 30.까지 7. 붙 임 : 회의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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