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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 기업체 인건비 지원 사업 안내
저희 포항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내 기업체(법인,개인)를 대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시 1인당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첨부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상공회의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역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지역

-. 사업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사업장)

-. 지원내용 :
만 15세~34세 이하 인력 채용시 : 인턴기간(3~6개월)간 통상임금의 50%(80만원 한도),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 65만원 추가 지원

만 50세 이상 채용시 : 인턴기간(4개월)간 통상임금의 50%(80만원 한도),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월 65만원 추가 지원

만 60세 이상 채용시 : 인턴기간(3개월)간 통상임금의 50%(45만원 한도),인턴 종료후 장기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시 월급여의 50%를 3개월간 추가 지원

-. 문의 및 접수처
- 포항상의 대외협력팀 (담당 : 이일웅 차장, 최정식 대리, TEL : 274-2233, FAX : 28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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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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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문(2014년 포항상공회의소 인력지원사업 안내).hwp 143.0K | 134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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