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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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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6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사업개요 ○ 정부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2. 시행절차 ○ 신청ㆍ접수[인력공단] : 5.6~6.5 ○ 서류 심사[서류심사단] : 6월중 ○ 현장 심사[현장심사단] : 7월~8월중 ○ 인증 결정[인증위원회] : 8월 ○ 인증 수여[정부] : 9.12 ○ 컨설팅 지원[인력공단] :9월~12월 ※ 인증취득기준 미달기업 3. 신청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은 제외 4.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 ※가점부여 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10~'12) -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고용노동부 주관) -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주관) 5. 인증기준 ○ 현장심사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단, 심사부문별 점수가 HRM 240점 미만, HRD 360점 미만인 경우 인증 제외 6. 인증수여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명의 인증서(패) 수여 7. 인증기관 혜택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 지원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이외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추진) ※ 단,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사실이 없어야 함 8. HRD컨설팅 지원 ○ 인증 취득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 분야 컨설팅 지원(기업당 1,500만원 한도) - 현장심사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9.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5월 6일(월)~6월 5일(수) ○ 제출서류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 신청방법 : 공단 지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공고 세부사항은 위의 첨부파일(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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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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