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서브페이지 검색폼

기관단체 공지사항

본문

기관단체 회원가입
※ 기관/단체 회원은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로그인 및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관/단체 회원가입 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확인 후 승인처리 하여 드립니다【 문의 : 정보통신과 Tel : 054)270-2324 】
게시물 읽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시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2013. 8. 1.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를 건강검진내역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 면허시험 응시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운전자, 제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시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분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바로 열람·확인,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개로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문의 : 1577-1120,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ㆍ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ㆍ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ㆍ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ㆍ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ㆍ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ㆍ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조회 18,219
  • IP ○.○.○.○
  • 태그 운전면허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건강검진내역서 행정망이용 포스터.jpg 656.9K | 1114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