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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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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13년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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