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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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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안내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경상북도에서 관할하여 시행하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미혼한부모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미혼한부모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사업 1. 신청대상 ①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한부모가구 (출산전 미혼의 임신여성 상담 가능) 혼인기록이 없는 미혼한부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② 취업 등을 통해 자립 가능한 미혼한부모로서 아래와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춘 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미혼한부모로 무주택세대주 - 시설입소자 제외, 다만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 미혼부의 경우 임대주택 여건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 검토 2. 임대조건 ① LH공사 매입 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형 85㎡, 소형 50㎡ 내외의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공 ② 입주지역 : 포항시, 경주시 ③ 임대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9월중 입주 가능) ④ 임대보증금 : 여성가족부 지원 지원 ⑤ 입주자 부담금 : 700,000원 (입주자 퇴거시 반환) ※ 퇴거시 입주자가 관리비・공과금등 체납시 공제후 반환할수 있음 ※ 월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본인 부담 3. 주요사업내용 ① 심리·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② 한부모 가구의 자립・자활을 프로그램 실시 및 비용지원 ③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4. 신청기간 : 2014년 8월18일(월) ~ 9월 01일(월) 18:00까지 ※ 발표일자: 추후공지 5. 접수방법 : 2014년 9월 01일(월)까지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주 소: (790-0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성로 47번길 4 (구:남빈동) 선재빌딩3층 미혼한부모주거지원사업 담당자앞 ※ 2014년 9월 01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선정절차 : 입주신청 접수 →입주자 선정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 임대주택입주 (입주시기:입주선정 후 60일이내) 7.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신청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 소득입증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본인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 전원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문의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팀 강정숙 Tel : 054-242-0260~1 , Fax : 054-244-9704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pohang.family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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