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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명세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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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2항,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따라 2014년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와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명세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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