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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교육 안내
201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안내

1. 교육목적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제고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 교육개요
1) 일 시 : 1차) 2016년 8월 17일(수) 10:00~11:30
2차) 2016년 8월 17일(수) 19:00~20:30
(희망시간 선택 / 100명 미만 시 폐강)

2) 교육대상 : 신고의무 대상시설 장 및 종사자 (선착순)

3) 장 소 : 포항중앙아트홀

4) 접수기간 : 2016년 8월 05일(금) 18시까지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phymca@hanmail.net) 접수

6) 접수문의 : T. 054-246-1004


4. 교육내용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사항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사항 안내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5. 교육혜택
1) 무료교육
2) 수료증 발급 (여성가족부)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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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신고의무,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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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신청서)20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종사자 교육.hwp 27.5K | 146 Download(s)
  2. hwp (안내지)20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종사자 교육.hwp 44.0K | 16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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