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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마을 2016년 3차 추경예산 및 2017년 본예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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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안동애명복지촌(향기마을)의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 및 2017년 본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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