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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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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모링가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제조일자 2016.7.4.유통기한 2018.7.3. 다. 회 수 사 유 :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 기 준 : 10.0㎎/㎏미만, 크기2.0㎜미만 - 결 과 : 406.6㎎/㎏미만 라. 회 수 방 법 : 전화통화 및 메시지 전송 마. 회수영업자 : 약초명가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협성대학교 산학협력관 101-1호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화성시청 위생과(☎ 031-369-3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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