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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금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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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 2 제41조의 5, 6에 의거하여 후원금/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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