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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취약분야 집중 가입안내
<고용‧산재보험 가입취약분야 집중 가입안내>
-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외국인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5월 한 달 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3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3대 가입취약분야는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12,000개 사업장이다.
ㅇ 이번 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는 근로소득자료, 외국인고용허가자료, 인력파견허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추정됨에도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한편,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가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ʼ12. 7. 1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ㅇ 특히 신규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6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ㅇ 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데 미납한 보험료와 더불어 산재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ㅇ 공단은 시민 누구나 미가입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가입사업장 확인」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www.k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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