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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서울시 서대문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고기액상소스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6.6.1. (제조일로부터3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존료 기준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천지 (02-723-5678)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가길 17 (창천동)
사. 연 락 처 : 02-330-1112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대문구 보건위생과 공중안전담당
(☏02-330-1112, FAX 02-330-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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