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단체 회원은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로그인 및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관/단체 회원가입 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확인 후 승인처리 하여 드립니다【 문의 : 정보통신과 Tel : 054)270-2324 】
아이를 양육중인 지적장애인여성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실 자원봉사자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자원봉사 일정: 주 1~2회 (월, 수) ※자원봉사자선생님의 일정에 따라 조정됩니다.자원봉사 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기초한글교육자원봉사 요건: 1~2달 단기성이 아닌 꾸준히 정기적으로 자원봉사가 가능하신분기 타 사 항 : 자원봉사 시간 등록(VMS)문 의 사 항 :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이현정(070-5039-890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고기액상소스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6.6.1. (제조일로부터3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존료 기준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천지 (02-723-5678)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가길 17
뚝딱뚝닥 이웃을 만드는『사랑의 밥상』 부부, 연인,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소그룹을 형성하여 사랑의 밥상 제작, 전달을 통한 가정방문으로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 모집기간 : 2016. 7. 4(월) ~ 선착순 ◎ 활동일정 : 1회 7. 22(금) 14:00~18:00(4시간) - 동해면 독거노인 10명 2회 8. 3(수) 14:00~18:00(4시간) - 북구지
안녕하십니까?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최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에서의 무허가 레저활동 단속 사례가 증가하여 알립니다.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안전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은 해상 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 고시하므로 개인적인 레저활동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