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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나전복지재단이 다음과 같이 개최한 법인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2.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4항,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3.일시 : 2013년 12월 19일 오전 11시4.장소 : 법인 주사무소5.참석이사 : 7명6.의결사항(1)법인이사연임과 사임 및 선임의결 (2)2014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승인 의결7.붙임:회의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