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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종사자 교육 안내
201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 안내

1. 교육목적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제고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 교육개요
1) 일 시 : 1차) 2014년 9월 24일(수) 10:00~12:00
2차) 2014년 10월 1일(수) 19:00~21:00
(희망일시 선택)
2) 교육대상(신고의무 대상시설 장 및 종사자 100여명 선착순)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의 장 및 종사자
○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장 및 종사자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 경비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3) 장 소 : 포항YMCA 2층 강당 (포항시 북구 서동로 76)
(남일초밥 뒤 육거리중앙상가 주차장 이용/ 1시간 무료, 30분 1000원)
4) 접수기간 : 2014년 9월 19일(금) 18시 선착순 모집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phymca@hanmail.net) 접수
6) 접수문의 : T. 054-246-1004

4. 교육내용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사항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사항 안내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5. 교육혜택
1) 무료교육
2) 수료증 발급 (여성가족부)


*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phymca.or.kr/tech/board.php?board=notice&command=body&no=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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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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