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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각장애인 일자리 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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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 시각장애인 일자리 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경북시각장애인협회 포항지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를 제공하오니 포항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년 3월 ~ 10월(기간내 6개월) ▢ 근무시간 : 주12시간이내 근무(월 48시간) ▢ 보수 등 : 월 310,560원 (산재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17. 2. 13. (월) ~ 2. 21(화) 09:00 ~ 18:00 (토·일, 공휴일제외) ▢ 모집분야 ○ 시각 장애인 안마사(14명) / 안내자(4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사업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 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준용)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공통)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1부. ②(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1부. ③(공통)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 증명서 추가 제출 ④(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➄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 사무처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6, 2층 ○ 전화 : 274-7785 / 274-4495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희망 참여 장애인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TEL.274-7785/274-4495)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02 월 13 일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장 오 용 태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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