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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소단기보호센터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사용 게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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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3항 및 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미소단기보호센터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03. 28. ~ 2017. 04. 21. 2. 공고내용(붙임참조) 가. 2016년도 미소단기보호센터 결산총괄표 나. 2016년도 미소단기보호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2017. 0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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