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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공동체 2016년 세입세출결산서, 2016년 후원금(품) 수입사용 명세서, 2017년 1차 추경, 법인이사회의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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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 제19조(결산의 작성 제출), 제42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7년 1차 추경, 2016년 민들레공동체 결산, 후원금(품) 수입·사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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