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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해뜨락 결산 및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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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9조에 의거하여 2016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해뜨락 결산 및 사회복지법 인 재무회계규칙 제42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해뜨락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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