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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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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리시 관내 무허가(등록)식품업체로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및 같은 법 제37조제5항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서 생산·유통된 제품을 압류회수가 있어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긴급회수문을 게재요청 하오니 해당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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