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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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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시행 1. 단속기간 : ’13. 6. 17. ~ 9. 30. 2. 중점 단속대상 ①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금품 수수・공여 행위 ▹입주자대표・동대표 등이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경비, 환경미화, 소방방재 등)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위탁관리업체가 용역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입주자대표 등이 특정업체와 ‘아파트 화재보험’ 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입주자대표 등이 아파트 도색・방범시설 설치・하수도 및 맨홀 설치 공사, 재활용품 매각 계약 등 입찰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아파트 단지內 야시장・세일행사 등 특정행사 유치 대가로 금품수수 등 ②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관리비 횡령 ▹입주자대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부정 사용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관리소장 등이 보수공사비・용역비 등을 부풀려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아 횡령 ※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보수공사업체 등이 결탁, 인건비 허위, 과다계상하여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공사비 횡령 ※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時, 무상점검기간 유상처리, ▵정화조 오물처리 지출내역서 허위작성, ▵보일러 가동시간 및 온도조작, 난방 온수비 과다청구, ▵청소・방역비용 조작하여 과다지급 후 되돌려받아 횡령 등 ③ 무자격자・부적격자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 주택관리사 등 채용 ▹주택관리사(보) 자격없는 자가 자격증 대여받아 관리사무소장직 수행 등 ※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택관리사,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 채용 ④ 기타, 아파트 관리 비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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